오는 6월부터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개량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시원, 기숙사는 안정적인 주거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령층의 경우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 아래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도 확대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의 경우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 5000만원) 이내,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는 대출한도의 30%(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50%(최대 2억 5000만원)로 늘어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 제공하는 근로자주택보증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에서 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개량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시원, 기숙사는 안정적인 주거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령층의 경우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 아래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도 확대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의 경우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 5000만원) 이내,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는 대출한도의 30%(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50%(최대 2억 5000만원)로 늘어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 제공하는 근로자주택보증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에서 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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