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가능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가능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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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시행령’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바닥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24일 회의에 재상정됐다.

문제가 됐던 바닥난방시설 요건은 이날 회의에서 삭제됐다. 이에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침대 생활방식이 보편화됐고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재고 33만2천실 가운데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41%(13만7천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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