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 기업 전폭 지원

국내 ‘U턴’ 기업 전폭 지원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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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 확정…2015년까지 법인세 감면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효과와 국내 고용 창출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적극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FTA가 잇따라 발효되는 시점의 여세를 몰아 ‘글로벌 투자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기업에만 제공했던 혜택을 ‘단계적 이전’이나 ‘부분 이전’하는 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유턴 기업 전용용지’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소득세·법인세 감면 시한도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되고 현지 시설의 폐쇄·양도 때까지의 유예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된다. 50인 한도에서 내국인 고용인원과 같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도 현지 생산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할 경우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를 내국인 고용의 10~20% 안에서 발급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파격적이다.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해 산업단지 분양·임대료를 감면하고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5%를 보조한다. 신규 고용 인력 1명당 월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개발 때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은 환지개발방식(개발 후 토지비를 보상해 주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추가로 지정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이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이나 새로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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