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미용실 옥외 가격표시 내년 1월 의무화

음식점, 이·미용실 옥외 가격표시 내년 1월 의무화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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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가격을 의무적으로 업소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소비는 되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범정부 차원의 석유 소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9만여곳 적용 예상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일정과 유류 소비 절약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옥외가격표시제를 2개월의 시험기간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66㎡(20평) 이상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업소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업소는 전국적으로 9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탁소와 목욕탕, 학원, 숙박업소 등은 자율적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의무 실시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새달중 석유소비 경감책 마련

정부는 또 알뜰주유소 지원 확대와 혼합판매 활성화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소비 절약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1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5.4%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규제를 통해 석유소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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