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형제 간 유산소송 새 국면
삼성가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소송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삼성전자 주식 각각 20주 반환 소송에 대해 당시 실명 전환된 주식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제들이 반환 요청한 주식은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30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단 한주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이 회장 측은 지난 27일 법원에 이맹희씨와의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속 소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회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으며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 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전했다.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20주씩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주식의 양을 확대해 반환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의 주장이 맞을 경우에도 의문은 남는다. 이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굳이 처분하고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서 차명으로 관리한 이유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5-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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