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낸 양도소득세 3천915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3월 5일 인수대금(3조 9천150억 원)중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경정청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정청구가 제기되면 국세청은 통상 60일 내에 사실 관계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 대법원이 최근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3월 5일 인수대금(3조 9천150억 원)중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경정청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정청구가 제기되면 국세청은 통상 60일 내에 사실 관계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 대법원이 최근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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