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거부’ 강행태세…여론조사가 관건

의협, ‘수술거부’ 강행태세…여론조사가 관건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의사협회 산하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 의사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실시에 반대해 ‘수술 거부’를 강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을 하지 않는 의료 공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나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 찬반 여론조사에 착수,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여론조사는 응답자 대면 형식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일단 다음달 1일 이전에 중간 결과를 보고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과는 각각 상임이사회, 임시 총회 등을 거쳐 ‘1주일 수술 거부’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안과의 경우 일단 1주일간 수술 거부를 한 뒤 추이를 봐가며 그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거부 대상은 백내장, 편도선, 탈장, 자궁 및 부속기 절제, 치질 등이나 응급한 수술의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급박한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뇌종양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수술 거부를 강행한다면 실태를 조사해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 운동, 실사 요청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