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고보조 받은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

복지부, 국고보조 받은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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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기관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기관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2008-2010년 인력.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33곳이다.

점검 내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자가 지원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의 집행실태에 집중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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