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부실감사 제재 강화할 것”

권혁세 “부실감사 제재 강화할 것”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6차 감사인대회’ 기조강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감사로 적발되는 회계법인은 동종 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금이 확대되며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권 원장은 또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 당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부감사인 선임ㆍ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는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해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조치 대상자 범위를 등기임원에서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 원장은 분식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역량을 집중, “특히 횡령ㆍ배임 발생기업, 우회상장기업, 잦은 대주주 변경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계오류를 수정, 공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