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환급청구 거부 방침
국세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향후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론스타 측은 지난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준비 절차를 통보해 놓았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 법정에서 국내법을 놓고 어려운 싸움을 하느니 ISD로 옮겨가는 게 보다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론스타는 올 초 외환은행의 지분 51.02%(3억 2904만주, 3조 9157억원)를 하나금융에 매각했으며, 하나금융은 이 가운데 10%를 국세청에 원천납부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7-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