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업체 불이익 늘린다

불공정 하도급업체 불이익 늘린다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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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이 강화된다.

계약 발주기관은 앞으로 하도급업자가 자재·장비 제공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는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감점폭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된다.

대금체납이 주로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방(원수급업체)이 계약한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만 확인하면 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에서 가점을 주고,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업도 적격심사에서 우대한다.

정부는 또 공사가 중단돼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도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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