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집단대출 서류조작 손배 청구

소비자단체 집단대출 서류조작 손배 청구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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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상 요구

소비자단체가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조작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가운데 900여건의 서류 조작이 확인됐다.

이 단체는 “금감원이 국민은행의 보고만 받으려 하지 말고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집단 대출을 하는 다른 은행까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협회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66명이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24개 금융사와 전자금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금융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이다.

지난해 전문적인 보이스피싱으로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카드론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피해를 당해 금융사의 책임 논란이 거셌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의 판결을 받고자 이번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금융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지우려는 왜곡된 금융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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