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가서명됐다.

이윤영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과 하비에르 감보아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FTA교섭대표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만나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정식 서명을 마친 다음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협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다만 민감 품목인 쌀은 협정에서 배제하고 쇠고기, 마늘 등 151개 농산품목을 양허 제외 품목으로 두기로 했다.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는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외교부는 가서명된 한·콜롬비아 FTA 영문본을 다음 달 중 FTA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남미 가운데 4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콜롬비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18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지난 6월 FTA 협상을 타결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