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정…내년 1월 최종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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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14일(현지시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이번 제소건(No.337-TA-794) 관련 발표문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violation)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길디 판사는 “이번 발표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제소와 관련한 4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해당 4개) 특허를 사용하는 (미국)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ITC는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삼성전자의 제소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나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플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데 이어 ITC가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아울러 애플도 지난해 7월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를 낸 바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예비 판정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음악 데이터 저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뒤이어 애플은 같은 해 7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맞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의 특허권리를 인정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6명이 참여하는 최종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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