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전파인증 오류 시정·주의 조치키로

방통위, 애플 전파인증 오류 시정·주의 조치키로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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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기기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받은 애플 등 제조사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파인증 때 주파수 대역 기재 오류를 범한 애플, LG전자, 팬택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해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들을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해당 업체들은 전파인증 절차를 거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술기준을 위배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 전파법상 미인증 또는 허위인증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전파인증을 받을 때 신청 주파수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지난달 31일 인증을 다시 받았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5에 대해서도 같은 실수를 범해 재인증을 받았다.

LG전자와 팬택도 일부 제품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전파법은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방통위에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애플과 LG전자, 팬택이 재인증을 받은 것은 SK텔레콤의 3세대(3G) 서비스 주파수 대역폭이 2010년 40㎒에서 60㎒로 확대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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