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지원요건 완화

[경제 브리핑]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지원요건 완화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는 5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면 2억 5000만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금융위가 ‘조건 완화’에 나섰다. 지원 한도를 높이거나 신청 가능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2-11-0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