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역대출’ 의무화하나

은행 ‘지역대출’ 의무화하나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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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받아 벌었으니 그 지역에 풀어라”

2002년 미국 하버드대 주택연구합동센터는 지역재투자법(CRA) 제정 25주년을 기념해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서 CRA 규제 대상 은행이 2000년 흑인에게 대출해 준 비중이 60.6%라는 조사결과였다. 규제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40.9%)보다 19.7% 포인트나 높았다. 히스패닉계에 대한 모기지 비중도 54.4%로 비규제기관(38.8%)보다 16.1% 포인트 높았다.

은행들이 예금을 받은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CRA의 취지다. 1977년 제정됐다. 예금으로 받은 돈을 굴려 돈을 버니 해당지역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여의 방법은 ‘대출’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행 실적을 평가해 향후 각종 인허가 때 중요한 심사 잣대로 활용한다. CRA의 과도한 규제가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금융소외 계층을 줄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금융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서민들이 좀 더 쉽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도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은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위주로 이뤄진 대출 관행을 손보겠다는 의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매 분기마다 전년 분기에 비해 평균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평균 증가율(18.3%)보다 한참 낮다.

금융권은 법 제정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금융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다. 2000년대 들어 CRA와 유사한 금융평가법 제정 움직임이 일자 일본 정부는 ‘관계형’ 금융기능 강화, 지역밀착형 금융기능 강화 정책 등을 잇따라 실시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기업과의 오랜 거래에서 축적된 비공개 정보와 유대관계를 토대로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대출에 주로 쓰인다. 지역밀착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을 요구한다. 그 결과, 지금의 ‘1현 1지방은행’ 구조가 탄생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CRA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법 제정이 어려우면 감독체계 안에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센터장은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정상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담보대출이 대출의 90%를 차지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방식을 바꾸고 이에 대한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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