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협동조합시대… 일자리 5만개 창출 기대

막오르는 협동조합시대… 일자리 5만개 창출 기대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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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기본법 시행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협동조합 시대가 열린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창구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에 돌파구가 생길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에 포함됐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의 40% 이상 수행하는 조합을 말한다. 영리법인인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 법인이다. 배당이 금지되는 점도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점이다. “기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대해 온 중소기업청이 태도를 바꿈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적용 등 중소기업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법이 발효되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다섯 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출자금 조건도 없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1인1표,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징으로 운영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만 42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취업자 수는 최대 4만 9195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 특례까지 만들어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런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해서다.

우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부대 사업으로 소액대출이나 상호부조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협동조합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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