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파생상품 등으로 나눠 외국인 투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으로 나눠 외국인 투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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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규제 2탄… 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별로 나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선물환포지션을 일부 축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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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외국인 증권투자금 유출입 보고 체계를 개선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고자 할 때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 이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유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되지만 투자상품별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관리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 때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무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보고하게 된다.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되는 투자전용계정도 증권투자금을 투자자별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식은 387조 7830억원으로 주식시장의 31.6%를 차지한다. 채권은 88조 6740억원으로 채권시장의 7.0%다. 외국인 자금이 일부라도 갑자기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김희천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외국인 증권투자금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불안 요인이 발생하거나 특정 국채 만기가 대규모 도래하는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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