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 사망 특약’ 강요못한다

‘치아보험에 사망 특약’ 강요못한다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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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무관한 특약의무 폐지

앞으로 보험사는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을 고객에게 가입하도록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은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며 30종에 이르는 보험회사 상품약관의 기초서류를 변경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 가입의 의무화를 폐지하도록 했다. 예컨대 치과보험에 드는 고객에게 사망특약 가입까지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보장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 명칭도 바꾼다.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칭에 ‘학원폭력’이 들어가 있어 가입자가 마치 학원폭력을 당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데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개선 대상이다. 휴대전화보험은 피보험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알리면 보상하지 않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 관련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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