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이내 입점 제한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이내 입점 제한

입력 2012-12-14 00:00
업데이트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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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이용 높은 점 고려” 업계 “진출가능지역 줄어 성장둔화”

앞으로 250m 이내에는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새로 들어설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맹점 수가 급증하면서 편의점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 비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 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규 출점 제한거리를 250m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왕복 8차선으로 상권이 분리된 경우 ▲대학·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 안에 입점하는 경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다.

적용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빅5‘ 편의점들이다. 이들 업체의 가맹점 수는 2008년 1만 1450개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2만 368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점포당 평균 연매출은 2008년 5억 3332만원에서 지난해 4억 8276만원으로 5000만원 넘게 떨어졌다.

반면,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껑충 뛰었다. CU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08년 1조 7540억원에서 지난해 2조 6027억원으로 8487억원 증가했다. 경쟁적인 가맹점 늘리기로 점포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기업들만 배를 불린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안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있는 비율은 CU가 44.6%, GS25는 51.4%다.

모범거래 기준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맺기 2주 전에 상권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예상매출액과 산출 근거 등을 대야 한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수입 등을 과장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 451개 편의점 사업자는 지난달 공정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입’(52%)을 꼽았다.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줄어든다. 지금은 계약금의 17~2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CU 관계자는 “250m로 거리 제한을 둘 경우 진출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줄어든다.”면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상권분석보고서 서면 제출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의 능력이나 경쟁 점포 출현 가능성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예상 매출액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산출하느냐.”면서 “오히려 점주와 가맹본부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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