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커피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커피 적발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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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던킨도너츠 가정용 커피 제품 회수 조치

던킨도너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가정용 커피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가정용 핸드드립 커피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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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가정용 핸드드립 커피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가정용 핸드드립 커피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유통기한 경과 원료가 쓰인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표시 2013년9월16일까지)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표시 2013년9월23일) 2종이다.

식약청은 총제조물량 15만230개 가운데 14만3천762개를 압류했으며 이미 팔려나간 6천468개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했으며, 생산업체 다익인터내셔널은 유통기한이 9~26일 경과한 원두와 새로 볶은 원두를 9대 1의 비율로 섞어 제조했다. 비알코리아는 다시 이를 공급받아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1만3천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제품을 판매한 비알코리아㈜ 관계자와 제조업체 다익인터내셔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가정용 핸드드립 커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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