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2/20/SSI_20121220192758.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2/20/SSI_20121220192758.jpg)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M골프 아카데미 대표 이모(42)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부하직원 A씨가 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 기자, 판사 등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A씨를 속여 모두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체포시한(48시간)이 지난 이틀 뒤에 풀려났다. 이씨는 “내가 청탁한 덕에 석방됐으니 도와준 사람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술도 사줘야 한다.”는 식으로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골프를 지도하며 알게 된 한 경찰관에게 고씨를 선처해 달라고 얘기했으나 “요즘은 그런 것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실제 청탁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