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들의 ‘변심’… 카드 부가혜택 대폭 축소

외국계 은행들의 ‘변심’… 카드 부가혜택 대폭 축소

입력 2012-12-22 00:00
업데이트 2012-12-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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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ㆍ적립ㆍ연회비 면제 기준 강화

외국계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카드 부가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외국계은행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 본국에 보내면서도 카드 혜택은 줄여 고객의 시선이 곱지 않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은 내년에 카드 부가 혜택을 기존보다 최대 30~50%가량 줄일 예정이다.

이들 외국계은행은 그동안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국내 카드사보다 많은 부가 혜택을 내세워 젊은 층 고객을 대거 끌어들였다. 그러나 부가 혜택이 축소되면 일부 고객의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

SC은행은 내년 7월부터 ‘타임카드’, ‘오일엠카드’, ‘OK캐쉬백Pro카드’의 부가 혜택을 크게 줄인다.

‘타임카드’는 무이자 할부 시 백화점과 할인점 5% 할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오일엠카드’는 카드를 발급받고서 3개월간 조건 없이 ℓ당 100원을 할인했으나 수혜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마일리지 적립도 무이자 할부액은 제외된다.

‘OK캐쉬백 Pro카드’는 카드 발급 후 3개월간 대형할인점, 주유소 이용 시 포인트를 무조건 적립해줬으나 1개월로 줄이고 SK주유소 이용 시 ℓ당 70포인트 적립도 기존 월 4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SC은행은 카드 연회비 면제 기준도 강화했다. 연회비 없이 공짜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에 카드별로 다양한 조건을 걸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연회비 5천원일 경우 연간 360만원, 1만원이면 연간 600만원 이상을 써야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씨티은행도 SC은행 못지않게 부가 혜택 축소에 나선다.

‘갤러리아 씨티카드’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5% 현장 할인을 해줬으나 내년 4월부터는 연간 구매 실적 500만원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는다. 갤러리아 포인트 점수에 따른 상품권 증정 기준도 강화된다.

씨티카드를 통한 국외 거래 시 플래티늄카드, 비자 시그니처 등은 수수료가 없었으나 내년 1월부터 0.25%의 비용이 부과된다.

‘씨티 리볼빙 플러스 카드’는 내년 7월부터 CGV할인서비스와 휴대전화 할인 서비스가 중단된다.

‘The CJ 씨티카드’는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시 CGV 할인을 2천원씩 월 3회까지 제공했으나 내년 7월부터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월 1회에 한해 3천원만 깎아준다. CJ 적립금 서비스는 종료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외국계은행들이 카드 부과 혜택을 줄이기에 앞서 배당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SC은행은 올해 1천억원을 배당했다. 애초에는 주주들에게 3천억원을 나눠주려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그나마 줄어든 액수다. 씨티은행은 올해 800억원을 중간 배당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그동안 부가 혜택을 국내 카드사들보다 많이 부과해왔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수익성 악화를 내세우며 국내 카드사 못지않게 부과 혜택을 과감히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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