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안 해 봐주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삼성물산·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0억 4500만원과 24억 9100만원 등 모두 95억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대강 정비사업’의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혐의다. 애초 300억원의 과징금이 거론됐으나 경기 부진과 해당 기업의 영업적자 등을 고려해 깎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2009년 9~10월 영주댐 공사입찰과정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설계내용을 담합했다. 동물·물고기의 이동통로인 생태교량·어로 등을 설계에서 빼기로 하고, 쌓인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排沙門)은 1개만 설치하기로 했다. 수로를 설계할 때는 홍수 발생 확률을 최대홍수량(PMF) 대신 200년 빈도로 계산해 공사단가를 낮췄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두 업체가 전체 평가점수의 70%를 차지하는 설계내용을 담합해 비용을 줄이고 공사품질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 담합이 아닌 설계내용 담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항진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공정위가 기소독점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2-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