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할인판매 금지 강요
독일계 명품 주방용품인 휘슬러가 국내 대리점 등에 할인판매를 금지해 비싼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
휘슬러코리아의 2011년 매출은 545억원으로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통한 판매가 매출의 44%를 차지한다.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 대리점이나 특약점 등에서 이 가격 밑으로 파는 것을 금지했다. ‘프리미엄 솔라’(1.8ℓ) 압력솥의 수입가는 10만 4000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는 49만원으로 유통 마진이 80%에 육박했다.
휘슬러코리아는 각 대리점과 특약점, 영업사원 등에 보낸 문서에서 규정된 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벌금과 제품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실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특약점이 전체 49개 가운데 19개(38.8%)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9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을 차단, 소비자들이 더 싸게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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