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신청

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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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 종합터미널에 대한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심리 도중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철자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는데 자사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계약 체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이라며 “이를 다시 한 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이번 매매게약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다시 무시했고,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재입찰할 경우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을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은 재정난을 이유로 계약을 강행한다는 인천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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