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급세부기준 마련
은행이 예·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깎아주지 않은 대출 이자를 돌려주게 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검사에서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고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하도록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은 2011년 8월 5일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며 예금 400만원을 담보로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만기까지 대출이자 1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명백히 가산금리 인하요인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은행권과 함께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해 많이 받은 대출이자를 빠른 시일에 돌려주도록 하기로 했다. 적금은 질권(담보권) 설정 당시에 낸 돈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도 반영한다. 환급대상은 대출 후 예·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늦게 낮춘 모든 대출이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거래 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에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환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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