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연체채무 금융위 실태 조사

1년이상 연체채무 금융위 실태 조사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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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고금리의 장기 연체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재원인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1년 이상 연체 채무 실태파악에 나섰다. 새 정부는 행복기금을 조성, 고금리 연체채무자들의 원리금을 감면한 뒤 장기 분할상환으로 빚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조만간 금융권에 산재한 1년 이상 연체 채무의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48만명(5조원) 규모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40%에 해당한다. 대부업체 등에 빚을 진 사람을 합하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말 조사에서 연체 가능성이 높은 3곳 이상 다중채무자는 182만명, 고금리 대부업 이용자는 250만명 수준이었다.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한 뒤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개월 이상 연체채무에 대해 최대 원금 50%를 감면해 주고 최장 8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면서 국가 재원으로 개인의 연체빚을 탕감해 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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