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카슈랑스 판촉 명목 상품권 지급 포착

금감원, 방카슈랑스 판촉 명목 상품권 지급 포착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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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판매 실적따라 10만~1000만원 상당 건네

신한생명이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팔아주는(방카슈랑스) 조건으로 일부 은행에 상품권 등을 건넨 사실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포착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생명이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씨티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을 상대로 방카슈랑스에 대한 테마검사를 시작했다. 은행원들은 보험사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라 10만~1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렇게 상품 판매 대가로 유가증권을 주고받은 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을 팔아주는 대가로 대리점 등에 돈을 건네는 일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만큼 불법 여부 등 검사 결과를 아직 확정해 말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생명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영업 시 보험사 직원이 은행 측에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해 판촉물과 상품권을 주긴 하지만 현금을 준 적은 없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개선돼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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