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면제’ 상품 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카드빚 면제’ 상품 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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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확인땐 자동지급, 수수료율도 평균 12% 내려

다음 달부터 카드사의 ‘채무 면제·유예 상품’(DCDS) 수수료율이 평균 12.1% 내린다. DCDS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카드사가 보상금을 자동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DCDS 상품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DCDS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매달 수수료를 받는 대신 가입자 사망·사고 시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가입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와 상속인에게 보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보상금을 받기가 쉬워진다. 지금은 상속인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 등을 일정 주기로 조회해 가입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채무를 면제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율도 내린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현대카드가 평균 0.314%로 가장 낮고 하나SK카드가 0.541%로 가장 높다. 이종욱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가입기간과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공시된 수수료율과 보장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 가입고객은 최대 45%까지 인하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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