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성공단 기업 부가세 납부 연장”

국세청 “개성공단 기업 부가세 납부 연장”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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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20일째로 접어든 22일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근본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개성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 하락에 더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희망한다”고 읍소했다.

시중 은행들이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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