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경제 브리핑] 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의 채무 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은 최대 30%에서 50%로 늘어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60∼70%까지 감면된다.



2013-05-13 1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