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설치 용도로만 사용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CPTED)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됐으나 법이 개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전국에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물 배치·도로 형태 등을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했다.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스배관을 벽 안쪽으로 넣거나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말 공포,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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