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8천원 인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8천원 인상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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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89만원이상...8월부터 시행

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천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조정된데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이들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 연금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여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월소득 389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은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누린다.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6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4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389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4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더라도 월소득을 24만원이라고 보고, 월 389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이 389만원이라고 판단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를테면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0만7천원(230만원 × 9% = 207,000)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직장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낸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연금액을 지난 4월부터 2.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천원, 많게는 3만5천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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