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 수익’ 과장광고 유사수신업체 45곳 적발

‘연 300% 수익’ 과장광고 유사수신업체 45곳 적발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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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보다 28% 급증

서울에 사는 A(68)씨는 주식 및 오일 선물 투자업체로 가장한 B사로부터 “우리를 통해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H씨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1억 2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자는커녕 지난해 10월까지 돌려받은 돈이 고작 6300만원에 불과했다. H씨는 원금 등을 되돌려 달라며 최근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했다.

지방에 사는 C(58)씨는 D사가 “제조공장 건설 및 청소년 수련원 건설, 전원주택 이주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0%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1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D사가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늘어나자 지난 4월 금감원에 이 업체를 신고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연 300% 고수익’ 등을 달성하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 45곳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곳은 2009년 222곳, 2010년 115곳, 2011년 48곳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5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적발된 45곳은 지난해 상반기 35곳에 비해 28.6% 늘어난 것으로, 올해 최종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 중에는 주식과 오일 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높은 이자를 챙겨 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은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자본 창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으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500만원을 투자해 백화고 버섯 위탁재배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30%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경제 일간지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지방에 사는 E(66)씨는 초·중·고생의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를 가장한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원금 보장과 함께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지난 4월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4개월 가까이 된 지금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 3~4%)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거나 생활정보지에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전화 상담 대신 회사로 찾아오면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라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득 금감원 수석조사역은 “투자 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유사수신행위 우수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금감원(전화번호 1332)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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