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도 주식처럼 거래 내년초 현물시장 개설

金도 주식처럼 거래 내년초 현물시장 개설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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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래소 실무작업 착수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금거래소가 내년 1분기에 문을 여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도 주식처럼 현물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금 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 6월 5일자 1, 4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재무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입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사고팔거나 비회원(개인투자자 등)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매매 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금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도 현물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와 보관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거래되는 금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만 거래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과세 구조도 확충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가 금거래소를 만드는 이유는 그동안 금 시장이 양성화된 제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밀수금 시장으로 나뉘어 운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밀수금을 제외한 금의 음성거래 규모는 연간 55~57t에 이르며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밀수금을 포함할 경우 음성거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음성적인 금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자금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 때문이다.

금거래소 설립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거론돼 왔지만 법 개정 문제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만이 아니라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금거래소 개설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금 탈루도 문제지만 관행적으로 만연한 음성거래가 금 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금거래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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