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 감사서 적발
국세청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조 8555억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과도하게 많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난 세금도 3538억원이나 됐다. 둘을 합하면 4년 3개월 동안 2조 2093억원이 많든 적든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된 것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02/SSI_201308020108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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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나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한 사례는 1만 7000명(중복 포함)이 넘었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237억원, 2010년 4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4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로 부당하게 많이 부과된 세금 액수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19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 과소 부과 및 과다 부과의 합계는 총 9149건이었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징계 113명, 경고 6853명, 주의 1만 49명 등 총 1만 70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3628명, 2010년 4099명, 2011년 4132명, 2012년 434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들어 3월까지는 808명이었다.
이렇게 과다·과소 부과가 많은 것은 인력은 한정된 반면 정기조사,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수요가 폭주하면서 공무원들이 징세 관련 예규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세 현장에서 비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 의원 측은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제는 현재의 정기 및 기획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로 전환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