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난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로 선급금 1만 달러(약 1111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1일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새너제이에 거주하는 수즈한(72) 등 탑승자 12명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잉이 2009년 자사 제조기 추락 사고 이후 해당 기종에 추가한 속도조절 관련 음성 경보 기능을 B777기에는 장착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1일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새너제이에 거주하는 수즈한(72) 등 탑승자 12명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잉이 2009년 자사 제조기 추락 사고 이후 해당 기종에 추가한 속도조절 관련 음성 경보 기능을 B777기에는 장착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8-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