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바마, 거부권 미행사땐 항고”

삼성 “오바마, 거부권 미행사땐 항고”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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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갤럭시S·S2 등 美 수입금지 결정 유감”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갤럭시 S와 S2 등 자사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10월 이후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ITC의 최종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ITC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사이 이어질 지루한 법적 공방 등을 고려하면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은 다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ITC 규정상 제소당한 측은 최종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곧바로 항고할 수 없다. 60일을 기다려 미 대통령이 해당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야 항고가 가능하다. 최종 결정이 나면 소를 제기한 측이 곧바로 항고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항고했다.

관련 업계와 외교가 등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삼성전자는 오바마의 거부권보다는 항고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단 항고를 하면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C가 이번에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 상용특허 두 가지다. 이 중 949특허는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다. 만약 특허청이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결론을 내리면 애플은 다시는 해당 특허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나머지 501특허는 판매금지 결정이 난 제품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 제품에만 적용된 기술이라 중요도가 떨어진다.

전자업계에서는 만에 하나 수입금지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판매금지 대상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잘 판매되지 않는 구형 제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종 판결에 시간이 걸릴수록 불리하지 않은 형국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 소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하면 거부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이 사안은 법정이 아닌 애플과 삼성의 물밑 협상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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