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인상 불편한 진실

우윳값 인상 불편한 진실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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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결돼 올 대폭 인상 예고→정부는 축소 지시→업계 소폭 수정 ‘눈치’

우유 제조 업체들이 우윳값을 이달 말부터 ℓ당 250원씩 올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런 고율(高)의 가격 인상이 구조적으로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올해 처음 시행된 ‘원유(原乳)가격연동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낙농업자들의 원유 생산비 보전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관련 업체들에 대폭적인 가격 인상의 길을 열어 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낙농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업체들은 이달 초 ℓ당 최고 400원 인상을 주장하다가 지난 8일 ‘250원 인상’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당국은 “가격 인상폭을 줄여 달라”고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유 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불러 모아 중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 가격담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공정위가 높은 설탕 가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가격 인하를 이끌어 냈던 것과 비교하면 농식품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는 통계청이 매년 5월 31일 발표하는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라 축산 농가의 원유 생산비를 산정한 후 우유 제조 업체가 축산 농가에 지급하는 원유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원유가격연동제의 기준 시점을 8월 1일로 한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젖소는 더위에 약하다. 그래서 여름에는 원유 생산량이 부족하고 겨울에는 남아돈다. 원유가 부족해 우유 가격 인상에 유리한 시점인 한여름철 8월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는 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발표된 후 2개월간 논의할 시간을 주는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원유 가격 인상 시기를 우유 수급의 불안이 적은 봄이나 가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원유 가격 인상분은 ℓ당 106원인데 우유 제조 업체들이 144원을 가공비 부담 등을 이유로 더 올리는 데 대해 정부 당국이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과 우유 업체의 생산비 단가 인상이 따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유 가격 인상에 편승하면 우유 제조 업체가 이윤을 숨겨서 늘릴 수 있고 물가 충격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우유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원유가격연동제에서는 사료 가격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면서 “다만 우유 제조 업체들이 올해의 논란으로 매년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이 끝나는 대로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우유 제조 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325원(200㎖)인 학교급식 우유 가격을 20원 정도 올릴 방침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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