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줄이는 등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시간 줄이는 등 수련환경 개선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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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내년 3월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3월 새로 선발된 전공의부터 수련환경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당 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되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또 꼬박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다. 최대 연속수련시간은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최대 12시간 근무하고 나서 12시간을 쉬도록 하되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 수련규칙을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2개 이상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전공의들이 공공병원이나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의 병원이나 기관에서도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단체들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고쳐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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