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추진

국토부,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추진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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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서 택시발전법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고자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에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해 승차 거부 시 면허취소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정책관은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에 구체적 취소 조건을 정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벌점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차거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다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안이다. 벌점제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승강장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하려고 계획 중이다.

맹 정책관은 또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해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지만 환경부가 대기오염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국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하고 택시에 LED(발광다이오드)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안에 택시발전종합대책을 잠정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택시 자율 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운전자 처우 개선 등 여러 방안이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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