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부적격자에 대출 ‘펑펑’

서민금융상품 부적격자에 대출 ‘펑펑’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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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리·감독 부실”

정부가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 제도가 관리·감독기관의 부실 속에 정작 서민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오히려 과도한 이자 부담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 저신용·저소득층에 대출하는 새희망홀씨를 운영하는 A은행은 건강보험 납부실적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하면서 기준치(환산 연소득 1400만원)를 웃도는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가 9936건 중 5064건(50.9%)으로, 금액이 409억 9200만원에 달한다. B은행은 전산검증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지난해 8~12월에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27명에게 총 1억 9200만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미소금융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미소금융 대출자 326명 중 232명(71.2%)은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총 56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또 서민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를 임의로 바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도 적발됐다. 일부 농협조합은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려 7871명에게서 80억 5700만원의 이자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보하고 농림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에는 부당 수취된 이자를 고객에게 조속히 환급하고 관련 임직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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