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진단 매뉴얼 배포…지방 순회교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금융사의 자율규제가 강화되며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조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과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사의 유의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정보보호 상황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방 신협과 농협 등 중소 금융사를 상대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방순회 교육을 벌이는 등 교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이용 관행을 개선, 정보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