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룰’ 새 시행령에 반영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근절 강화 대책과 과태료 인상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은행이 금()에 이어 은(銀)도 판매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면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팔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또 대출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앞으로 금지된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안 된다.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오른다.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가 꺾기 1건당 기준액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꺾기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한다. 특히 고객 부담이 큰 보험과 펀드에서의 꺾기와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을 대상으로 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한편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앞으로 취급할 수 있다. ‘실버바’ 판매 대행은 부수 업무로 사전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은 적립계좌 매매는 겸영 업무로 사전 신고 후 허용된다. 기존에는 ‘골드바’ 판매 대행과 금 적립계좌 매매만이 허용됐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