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 설치하면 입·출내역 무료 문자서비스

은행 앱 설치하면 입·출내역 무료 문자서비스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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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원터치 알림’ 등 다양…국민銀 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자금관리서비스(CMS) 자동이체를 통한 계좌 부당인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통장에 들고 나는 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통보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돈 800~900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현명한 금융 소비자들은 수수료 면제 상품에 가입하거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고객들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내역을 문자 메시지(SMS)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던 서비스를 무료 알림 서비스로 전환하는 추세도 보인다. 신한은행은 2011년 말 내놓은 ‘S-mail’ 앱에서 무료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점이나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한 달 900원 또는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무료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알림을 받고 싶은 거래금액 한도나 시간대를 설정하면 스마트폰 푸시 기능을 이용해 알림을 보내준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도 각각 ‘원터치 알림’, ‘외환M뱅크’ 앱을 내려받으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입출금 내역을 통보해준다.

급여통장이나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해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도 방법이다. KB국민은행은 거래실적이 높은 KB스타클럽 MVP고객과 KB증권통장 최우수 고객이나 인터넷 저축예금 이용 고객, KB 가맹점 우대통장 가입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장애인 고객도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용상품인 우리닷컴통장을 이용하거나 급여통장을 우리은행으로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값으로 깎아준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실시간으로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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