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오션개발, 이웅열 회장 부자 자금줄 ‘의혹’

마우나오션개발, 이웅열 회장 부자 자금줄 ‘의혹’

입력 2014-02-19 06:00
수정 2014-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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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로 몸집 불려공정위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에 포함

코오롱그룹이 117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해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웅열 회장 부자를 부당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05년 마우나오션개발을 합병해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했다. 지분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지난 2007년 6월부터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가운데 25.57%(76만7천45주)와 21.78%(65만3천410주)를 각각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넘겼다. 1주당 처분 단가는 5천280원.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은 마우나오션개발 전체 지분의 절반에 가까운 47.35%(142만455주)를 약 75억원에 취득했다.

이후 코오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 지난 2012년 1월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대부분을 지주회사인 ㈜코오롱에 넘겼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남은 지분 52.65% 가운데 50.00%(150만주)를 ㈜코오롱에 1주당 8천713원에 처분했다. 이를 적용하면 총 처분가격은 약 130억7천만원이다.

문제는 코오롱글로텍이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을 ㈜코오롱에 처분할 때 적용한 처분 단가가 앞서 5년 전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한 단가보다 1.7배 높다는 점이다.

코오롱그룹 측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5년 동안 마우나오션개발 회사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처분 단가가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오롱이 비상장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주식 처분단가를 적정 수준보다 비싼 값에 취득함으로써 오너 부자와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에 부당한 이득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의뢰로 하이투자증권이 마우나오션개발의 주당순자산가치(BPS)를 산출한 결과, BPS는 2006년 4천253원에서 2011년 4천244원으로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기간에 마우나오션개발의 순자산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매각 단가가 훨씬 높았다”면서 “밸류에이션(평가가치)상에 문제가 있는 거래였다”라고 판단했다.

마우나오션개발의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시에 따르면 마우나오션개발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지난 2008∼2011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는 43%까지 높아졌고, 계약 형태도 경쟁이나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의 계약이었다.

이에 마우나오션개발은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시킨 바 있다.

비록 마우나오션개발이 코오롱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도 그룹 계열사 및 총수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 그룹이 이번 붕괴참사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마우나오션개발의 임원 5명 가운데 안병덕 대표를 비롯한 임원 3명이 코오롱글로벌 또는 ㈜코오롱 출신이다.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회사 서스틴베스트의 백지영 연구원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구조와 임원현황을 살펴볼 때 ㈜코오롱 및 시공사 코오롱글로벌과 이웅열 회장이 리조트 관리 소홀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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