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집주인’ 세 부담 완화한다

‘저소득 집주인’ 세 부담 완화한다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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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월세를 받는 소규모 임대사업자까지 세 부담이 늘면서 월세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저소득 집주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더 공제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몇 년간 유예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마련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이하 소규모 임대업자까지 소득세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대책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월세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소득 없이 월세 수입만으로 생활하면서 원래부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를 적용받던 은퇴 소득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율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2주택 이하로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월세소득에서 각종 비용 공제를 더 늘려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24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영수증 등 비용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의 45.3%(단순경비율)를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데, 이 비율을 현재보다 10~20%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경비율 인상을 비롯해 저소득 집주인의 비용 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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