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쯤 동양 최종 분쟁 조정

7월쯤 동양 최종 분쟁 조정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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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2만 1250건 접수… 계열사마다 배상 비율 다를 듯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이 잇따라 인가받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분쟁 조정은 오는 7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그때서야 그나마 일부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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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와 관련한 2만여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과 관련된 검사를 이달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만 1250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회사채 등을 판매했을 당시의 녹취록 파악은 끝냈고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소명을 듣고 대질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쯤 동양그룹 계열사 회생계획안 인가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정 계획안을 작성해 최종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오는 7월쯤으로 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가 끝나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계열사들마다 자금 상태가 각각 달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시멘트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이유가 굳이 없었음에도 신청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동양인터내셔널은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마다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은 지난해 9월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10월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이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파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그룹 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동양레저는 조만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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